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2주 내 문자 메세지 또는 이메일 안내 실업급여
지급방법 매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 신고 후 실업급여 수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됨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