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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및 무고죄와 위증죄의 특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으시면 무고죄란? 및 무고죄와 위증죄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고죄란? 및 무고죄와 위증죄의 특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물로 알아봅시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의 내용과 그 정도 고소의 경위와 그 목적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예를 들어, 중대한 범죄에 대한 무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와의 관계성립은 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공권력에 신고하거나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지만, 그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법익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형사적 법익입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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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위증죄의 특징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허위의 사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위증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서한 증인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 무고죄와 위증죄의 관계성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공권력에 신고하거나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적 법익을 보호하는 반면,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반면,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고죄와 위증죄는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다만, 무고죄와 위증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공권력에 신고하거나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지만,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특징 타인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보호법익은 타인의 형사적 법익입니다.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증죄의 특징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입니다. 허위의 사실은 선서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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